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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개편안 분야별 내용/ 부동산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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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세제개편안 분야별 내용/ 부동산 양도세

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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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39% 늘어난다. 1년이 지나 2년 내에 팔 경우에도 세부담이 최소 20% 이상 늘어난다.정부의 양도세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을 1년 미만 내 팔면 양도세가 현행 36%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내 팔면 9∼36% 누진세율체계에서 40% 단일세율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산지 1년이 안돼 3억5,000만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5,000만원 났다면 과표는 4,750만원(5,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지금은 36%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1,71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50%가 적용돼 2,375만원을 내야 한다. 665만원이 늘어나는 셈인데, 양도차익이 얼마든 1년이 안돼 부동산을 팔면 세부담이 지금보다 39% 늘어나게 된다.

또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년이 지나자마자 3억5,000만원에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리면 과표는 1억9,750만원(2억원-250만원). 지금은 누진세율 체계(과표 8,000만원 초과시 36%)에 따라 양도세가 5,94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 단일세율이 적용돼 7,900만원을 내야한다. 세부담이 1,960만원(33%) 늘어나는 셈.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재경부는 1∼2년 사이 팔면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세금이 더 부과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지금은 3주택 이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대신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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