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과세근거를 마련하고도 미술계의 반대로 5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던 고가 미술품과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과세 대상은 개(점) 당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회화, 판화, 조각과 골동품(제작연도 100년 이상)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부유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일반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과세체계를 마련했다. 즉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10년 미만 보유자는 양도가액의 3%를, 10년 이상은 1%만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취득·등록세 등)를 10년 이상은 90%, 10년 미만은 8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즉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대신 미술품·골동품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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