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예정된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초구가 27일 원지동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소송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서초구는 이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화장장 주변 거주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소송의 취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밤12시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지동 주민들은 시가 2001년 9월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자 같은 해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으며, 2002년 4월 건교부를 상대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성중 서초구 부구청장은 "소송취하 의견이 많더라도 소제기인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소송 취하가 불가능하다"면서 "투표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추모공원 관련 선고 공판에서 승소할 경우 국가중앙의료원이 아닌 당초 계획했던 추모공원 건립안을 강행키로 하자 주민들을 상대로 의료단지 건립이 바람직하다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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