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7일 금을 액체와 분말덩어리로 만들어 밀수입하려 한 홍콩인 의류상 S(49·여)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S씨는 26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을 액체로 만든 뒤 샴푸용기 3개와 린스용기 2개, 음료수병 1개에 담고 일부는 분말덩어리로 만들어 커피통 3개에 담는 등 3㎏상당, 4,200만원어치의 금을 불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금을 액체나 분말 상태로 밀수하는 수법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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