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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피해땐 母회사주주가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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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피해땐 母회사주주가 소송 가능"

입력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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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계열사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중 주주대표 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 인정됨에 따라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위법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계열사 경영진에 대해 모회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6일 염전개발업체인 화성사의 전체 주식 중 2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정모씨가 "계열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화성 계열사인 성담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횡령액 5억7,000만원을 성담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부실·부패 경영의 책임을 물어 피해액을 회사에 환원토록 하는 소송이다. 이중 주주대표 소송 인정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판례이다.

재판부는 "계열사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모회사에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 대표소송을 통해 모회사의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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