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또 봉급 생활자들의 자녀 보육비 소득공제 폭도 확대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도 줄어든다.정부가 25일 발표한 '출산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연간 약 18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가 주어지며,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추가공제가 1인당 100만원씩으로 상향조정되고, 그 대상도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사업자와 남성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단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때는 한사람에게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에 대한 연 150만원 한도의 보육비 소득공제도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5세 자녀(연간 유치원비 250만원 가정)와 배우자(비근로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공제 100만원, 보육비공제 150만원 등 250만원만 공제 받고 있다. 부인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추가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가정도 추가공제(100만원)와 보육비 공제(20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을 공제 받아 약 18만원(소득세율 12% 가정)의 세금이 감면된다. 또 5세 자녀를 둔 자영업자(유치원비 250만원·부인 비근로자 가정)는 현재 기본공제 100만원만 받지만, 내년부터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가 200만원으로 늘고, 세금도 12만원 가량 줄어든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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