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한국 기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은 정순균(鄭順均) 차장의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 파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26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홍보처의 한 관계자는 "조영동(趙永東) 처장이 영문 번역 실무부서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직후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정 차장의 한글 원문 검토를 포함해 기고문이 게재될 때까지의 전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22일자 AWSJ 기고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파문이 일자 사후에 정 차장과 실무부서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고 25일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홍보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내규상 정 차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점을 감안, 조 처장이 직접 징계위를 주재토록 할 방침이다.
정 차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영문 번역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상 문제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신상문제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 차장이 즉각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기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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