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가 현행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나고 공제대상도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또 30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중심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방안 및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을 개정,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추가 소득공제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영·유아 보육비 공제한도를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생 자녀를 1명 둔 근로자는 내년 말부터 연 18만원,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연 36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33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용불량자'라는 말 자체를 없애는 등 은행연합회에 의해 획일적으로 등록·관리되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관련기사 B2면
정부는 우선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1,000만원 미만의 단일 금융기관 채무자 81만명에 대해 대환 대출, 만기 연장 등 신용 회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231만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100만명의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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