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벗고 싶어서 벗은 것도 죄가 되나요?" "남들이 지켜보는 줄 알면서 벗은 것은 죄가 됩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남성 보험설계사 A(34)씨 등 남녀 네티즌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30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S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19세 이상 성인 전용 '유부 클럽' '성인 클럽'에 6∼10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을 개설, 자신의 성기나 자위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 법률 65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음란한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전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합의 하에 서로의 몸을 보여줬고 음란물을 유통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다른 네티즌들도 S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이용,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 화상채팅을 했고 이는 음란 화상 전시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투명인간' 아이템은 1,500원을 주고 구입하면 1시간 동안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채 어떤 대화방이든 들어가 음란 화상 채팅 장면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이 아이템을 구입해 음란 화상 채팅을 지켜보는 사례가 많다"며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투명인간 방지' 아이템을 구입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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