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5일 1,000억원대의 속칭 '인터넷 카드깡'을 한 홍모(49)씨 등 1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안모(2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5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 5개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PG)에 결제를 요청한 뒤 매출금액의 6.5%를 공제한 돈을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2만여차례에 걸쳐 254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등은 급전 수요자를 모아 허위 인터넷 구매 거래 등을 담당한 '카드깡 소매상' 수십여명과 함께 영업했다"며 "소매상도 6.5%의 마진을 챙기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에게는 13%가 떼인 돈이 넘겨진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드깡은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사무실에 구비해야 하는 일반 카드깡과 달리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PG사와 결제대행 계약만 체결하면 영업할 수 있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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