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구분해 건물층수와 용적률에 차등을 주는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일부 확정됐다.서울시는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구로, 금천, 영등포, 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계획을 수정 가결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양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자치구의 세분화안은 9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층수 제한이 없는 3종(용적률 250%이하)으로 건의돼 관심이 높았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 등 재건축아파트는 2종(7층 또는 12층 이하·용적률 200%이하)으로 분류됐다.
자치구별 3종 비율은 용산구 22.4%, 광진구 22.0% 등으로 송파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계획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 3종지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용산구로 29.8%를 신청했으나 22.4%로 수정됐고, 광진구도 28.1%에서 22%로 줄었다. 송파구는 2종으로 잘못 분류된 간선도로가 3종으로 수정되면서 3종 지역이 46.3%에서 49.8%로 상향조정됐다.
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지역의 경우 미리 종세분을 상향조정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현재의 입지특성과 밀도를 반영해 세분하되 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안별로 상향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줄면 30평형 2,000가구를 짓지 못하게 돼 그만큼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며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20층 이상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곳만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종세분화 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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