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화물연대 지입차주 법적지위는? 權노동 "개별사업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화물연대 지입차주 법적지위는? 權노동 "개별사업주"

입력
2003.08.23 00:00
0 0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22일 CBS뉴스 인터뷰에서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개별사업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노동부는 지금까지 화물지입차주들을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으로 간주해왔다.

권 장관의 이날 발언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를 맞아 이 같은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파업의 권리가 있지만 법적으로 특수고용종사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불법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입차주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5월 1차 운송거부 때 정부에 노동3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요구와 관련 정부는 사업주 가입 차원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운송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