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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급 신분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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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급 신분보장 제외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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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1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의 신분보장 폐지와 직급별 계급정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형의 선고나 징계,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해 휴직, 강제퇴임, 면직되지 않는다'는 직원 신분보장 대상에서 1급(관리관)을 제외했고, 1급의 5년 계급정년 조항도 폐지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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