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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공청회서 찬반공방/"물려받은 주식 값상승도 증여세" "재산 처분할때 소득세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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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공청회서 찬반공방/"물려받은 주식 값상승도 증여세" "재산 처분할때 소득세 적용해야"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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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도입 예정인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와 관련, 국민 불편을 막고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세액이 1억2,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토지가 형질 변경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등 증여이후 추가적인 자본이득이 생길 경우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완전 포괄주의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간 논란이 벌어졌다.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란 과세 대상을 법률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모든 유·무형의 재산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 유형을 법에 명시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여세 확대냐 자본이득세냐

부모로부터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 금융상품을 물려받은 뒤 상장·합병 등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해 자본이득세(소득세)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 서울대 법대 성낙인·이창희 교수 등 정부 용역팀은 대주주가 비상장주식 등을 경영권 대물림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만큼 증여 후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주주 자식들은 주식 보유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인식도 깔려있다.

정부 용역팀은 특히 미성년자에게 주식 등이 증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시점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성년 때까지의 자본이득 전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증여시점에서 증여세를 내고 이후 자식이 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비록 증여는 됐지만, 부를 관리하고 키우는 것은 부모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미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거나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과세여부

정부 용역팀은 또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뒤, 5년내 토지 형질이 변경돼 지가가 상승할 경우 증여 당시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지가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는 증여때 형질이 변경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식은 1억원을 종잣돈 삼아 무상으로 9억원의 부를 증식시켰다는 논리다. 지금은 증여 당시에만 증여세를 내고, 이후 자식이 토지를 팔 경우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 방안이 입법화하면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세금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토지 과다 보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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