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화 논란을 빚은 MBC 수목드라마 '앞집 여자'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방송위원회 산하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황정태)는 21일 '앞집 여자'에 대한 심층 심의를 벌여 MBC가 '15세 이상' 등급을 매겨 방송한 1∼10회 전편에 대해 19세로 등급을 올리도록 결정했다. 지상파 TV 드라마에 대해 등급 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 드라마는 21일 종영했지만 앞으로 재방송(케이블·위성 포함)할 경우 문제된 장면을 모두 삭제하거나 청소년 보호시간대(평일 오후1시∼밤10시, 휴일 오전10시∼밤10시)를 피해 편성해야 한다.
방송위는 역시 불륜 미화로 문제가 된 SBS 일일드라마 '연인'(15세 등급)에 대해서는 19세로 등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권고는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어서 사후 조치는 방송사 자율에 맡겨진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 드라마는 전편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문제가 돼 권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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