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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편안 지상논쟁/국민연금관리공단·노동계·학계 전문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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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편안 지상논쟁/국민연금관리공단·노동계·학계 전문가 좌담회

입력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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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입법예고된 뒤 노동·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일보사는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계, 학계 전문가의 긴급좌담회를 통해 재정추계, 노후소득감소 등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주요쟁점을 점검했다.오건호 (39) 서울대 사회학 박사 민주노총 정책부장

노인철 (56) 미국 뉴욕대 경제학박사 국민연금연구센터소장

김용하 (43)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재정추계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노동·시민단체는 현행 개편안의 연금재정추계를 신뢰하기 힘들다. 재정추계기간이 길면 재정안정은 더 확보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진다. 현행 개편안은 70년을 추계하는데 재정적자폭도 커지고 보험료도 과도해 국민불신이 생긴다. 선진국도 추계기간을 60∼75년으로 하는 만큼 노동계가 주장하는 60년도 충분하다. 개편안의 출산율(1.4∼1.5명) 역시 출산정책과 선진국 예를 감안할 때 1.8명이 적정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까지 이루어지면 보험료율은 개편안(월소득의 15.9%)보다 낮은 11.66%로 떨어뜨릴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센터 노인철소장 현행 추계를 10년 앞당기면 이 시기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배제하게 돼 재정상황이 크게 왜곡된다. 출산율을 높여 잡더라도 2050년 이후에나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김용하소장 재정에 중요한 것은 사망률이지 출산율이 아니다. 현행 재정추계가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 것도 문제다. 소득대체율 60%에서는 보험료가 월소득의 24%라야 수지가 맞는데 지금까지 보험료가 너무 낮았다. 후세대에 책임을 지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철 노동계는 재정추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전문가가 합의한 사안인데 부정해서는 안된다. 가정이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오건호 추계기간이나 출산율은 불명확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연금수령액

오건호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현행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의 분석대로라면 평균소득(136만원)자가 평균가입기간(21.7년)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유지해도 월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떨어뜨려 연금액을 더 낮추면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노인철 노후보장소득은 공적연금이 40∼50%, 기업(퇴직금)이 20∼25%, 나머지는 개인연금이 바람직한 형태다. 개편안은 평균소득자의 연금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맞추었다. 평균소득 이하라도 가입기간이 길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높아진다. 연금이 노후소득을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

김용하 연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상당수 가입자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 50%로 낮아지면 더 많아질 것이다. 연금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국민의 절반이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정 연령이상의 노령층에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

노인철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이지만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평균가입기간은 27∼28년이다. 이 수준에서 연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최저소득이 36만원이하로 바뀌어 30년만 가입하면 최저생계비 수준은 된다. 소득활동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 최저생계비이하로 떨어지면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완돼야 한다.

오건호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소득대체율을 낮출 경우 노후대책이 없는 중하위계층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노인철 적정연금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수준이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연금만 따로 떼어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오건호 다른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투입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다. 보험료가 큰 부담인 중하위계층은 이에 따른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과연 국고지원 없이 강제가입형태가 유지되겠느냐. 국민연금발전위원회조차 재정추계를 할 때 국고지원을 필수항목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했다.

노인철 농어민의 일부계층에 대한 보험료 절반지원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이 일부 있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지원돼야 할 것이다. 기금이 100조원인 상황에서 국고지원은 설득력이 없다.

김용하 국고지원은 전국민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때 가능하다. 국민의 절반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국고지원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꼴이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재정계수만 조정한다고 연금의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기초연금은 연금발전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노인철 기초연금을 당장 실시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견해인 것 같다. 기초연금을 실시하려면 먼저 65세 이상 노인 350만명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하는데 14조원이 필요하다. 재원조달과 방식의 문제가 생긴다. 현 제도의 틀을 바꿀 경우 국민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어 틀 내에서 개선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 형평성 시비와 연금사각지대

김용하 수익률은 저소득자가 높지만 절대 수입은 고소득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도 유리하다. 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이상인 고소득자는 연금총액이 원리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소득자는 손해를 본다는 불신이 생기고 저소득자의 연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더 높여야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저소득층에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노인철 연금은 저소득자가 이익을 더 많이 보고 고소득자는 덜 보는 구조로 이루어져 직장인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대부분 최고등급에 올라와 있는 만큼 생각보다는 덜 심각하다. 최고소득자의 수익률은 5.5%에 달한다. 고소득자는 시장이자율과 가입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오건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지역가입자에 일부 이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부는 빨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

노인철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소득파악률·징수율 제고, 납부예외자 축소문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김용하 연금 초기부터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 사각지대 해소는 본질적으로 저소득층을 가입시키는 문제인데 이들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할수록 반대여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노인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도 교육비에는 돈을 쓰면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연금이 완전한 것이 아닌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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