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 신용카드 이용금액 연체시 연체 이자율과는 별도로 '결제지연 수수료'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수수료 이중 징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최근 비씨카드 회원약관에 '카드이용대금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기존 연체료 외에 일정금액을 결제지연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다. 제일은행은 이와 함께 9월22일부터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의 0.4%를 취급수수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결제지연수수료는 연체에 따른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라며 "지금까지는 약관만 개정한 상태로 도입시기 및 수수료 범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씨티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나 신용구매 등 카드이용대금 결제시점에서 10일이 지나면 연 27.9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한편, 연체수수료 5,000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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