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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폭력 피해학생 친권자외 전학불허 부당" 인권委,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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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폭력 피해학생 친권자외 전학불허 부당" 인권委, 개선권고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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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학교측이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 개선을 권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부모 이혼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학생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으나 일선 학교는 '보호자'의 개념을 친권자로만 한정해 실질적인 보호자의 학생 전학요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두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학 등 응급조치에 힘쓰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해 전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 관련 전학시 보호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학생을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자로 봐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처리와 관련한 학교별 교직원 연수를 일선학교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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