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주5일 근무제법안을 정부안대로 확정,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실시 시기만 정부안에서 1년 늦췄으며 노동계 주장을 반영하자는 민주당측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했다.국회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연 뒤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월내 주5일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A5면
확정된 법안은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시기를 조정, 2011년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5일 근무제를 실시한 뒤에도 이전 임금을 보전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며, 연월차 휴가를 15∼25일로 줄이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노·사·정 협상과정에 양측이 이해를 표명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전면 실시 시기를 2008년까지로 앞당기고 임금보전 부분은 노동계안을 반영하자"며 정부안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행시기만 1년씩 순연시키고 나머지 조항들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정부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박 의원 등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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