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정부안대로 입법화할 것이 확실시되자 일제히 안도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일단락돼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새로운 주5일제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환영 논평과 함께 "노사가 앞으로 달라진 근로시간 제도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2005년 7월부터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 주5일 근무제 마저 도입되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노동계는 일제히 여성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차별법'이자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히려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 늦춘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주 5일 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미명하에 연월차를 축소하고 여성의 유급생리휴가를 없애는 등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소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발표해 "법안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 법대로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노사분쟁을 부채질하고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