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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사 '몰카' 폭로도 지시/고소사건 무혐의처리 2,000만원 받아…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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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사 '몰카' 폭로도 지시/고소사건 무혐의처리 2,000만원 받아… 영장청구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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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0일 전 청주지검 김도훈(金度勳ㆍ37) 검사가 몰카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알게 된 홍모(43ㆍS건설 대표)씨 부부에게 6월28일 양 전 실장의 술자리 향응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홍씨 부부에게 몰카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언론사에 제보토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검사도 몰카 제작과정에 일부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6월 중순께 자신의 정보원인 박모(44ㆍ여)씨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를 무혐의 처리해준 뒤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ㆍ구속)씨의 동업자 한모(50)씨로부터 토지 거래상의 약점을 빌미로 2억5,000만원을 뜯어낸 박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검사와 박씨가 몰카 사건과 관련한 대질 신문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을 뿐 의도적인 뒷조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유성수ㆍ柳聖秀 검사장)는 몰카 수사 발표이후 이원호씨 비호의혹 감찰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유 검사장은 “아직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감찰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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