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법원이 법관회의까지 열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토론을 벌인 마당에 청와대가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사법부와 대립관계가 불가피해 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가 임명제청 거부를 통해 사법개혁을 독려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나중에 누가 제청이 되든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 같다.다만 청와대는 이번에 대법관 임명 관행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만큼 다음 인사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제청파문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요구가 실제로 들어와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여전히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대법원장의 판단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가 대법관 인사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판단을 한 데에는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삼권분립의 정신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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