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가까스로 결정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 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와 법사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처리는 월말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 회의 무산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이날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간신히 오전에 전체회의는 열릴 수 있었다. 회의는 법안을 소위에 넘기기로 의결한 뒤 곧바로 산회했다. 하지만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소위는 '노동계 입장 반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부안 원안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20일로 미뤄졌다.
민주당 신계륜 간사는 "소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또 혼란이 예상돼 각 당 입장을 다시 조율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장 주변에선 "여당은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정부 원안을 통과하는 걸 보면 여야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간 쟁점은 그 동안 노사가 이견을 보였던 사안과 거의 같다. 민주당박인상 의원 등은 2008년 전면 시행 임금보전 부분의 노동계 안 반영 연월차 휴가일수를 정부·노동계 절충안대로 18∼25일로 할 것 등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친노(親勞)적인 주장.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3년 7월부터 2010년으로 규정된 실시시기를 1년씩 늦추는 것 외에는 정부안에 손을 대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혁규 간사는 "전날 당정회의에서 정부안 통과 방침을 정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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