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가 "특정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적용제외 이유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출자총액 현황과 출자총액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와 관련한 세부 출자내역을 기업집단 단위로 합산한 자료만이 아니라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구체적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62조는 일반적 비밀엄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근본 취지와 이념에 어긋난다"며 "또 해당 자료는 계열사의 출자비율을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관련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존속 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관계와 투명경영을 위해 도입된 출자총액제도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공정위는 기업집단별 출자총액 관련 자료는 공개하면서도 개별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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