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호(孫志皓·사진) 대법원 공보관은 18일 밤 10시 30분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끝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한 3명의 후보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대체로 귀결됐다"고 설명했다.―토론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졌나.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에선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자문위에 제시된 후보 중에서 (제청)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나.
"이번 제청은 불가피하지만 향후 제청 절차 및 자문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재판 시스템이나 법원의 다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이 같은 의견을 개선안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안다."
―제청 재고를 요구했던 소장 판사들도 이 같은 결론을 수용했나.
"대체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소수 의견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
(김황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토론은 참석자 전원이 돌아가면서 했다. 의견을 종합하면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 둘째는 의견 수렴 절차 등 일부 불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의견, 마지막은 처음부처 제청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었다. 이 중에 원점에서 재고하자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보면 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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