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재정자립기금 출연을 들고나와 금융권 공동 임금·단체협상이 새로운 암초에 부딪쳤다. 노조측의 요구는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상당부분을 사측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연 평균임금이 5,000만원, 이자(실세금리 연 5% 가정)로 이 임금을 주려면 1인당 1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며, 따라서 약 250명의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려면 2,5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한데 이중 60∼70%를 사측이 부담해달라는 요구다.이 같은 노조측 요구는 노동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한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노조를 위해 일하는 전임자는 노조 회비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게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본원칙을 무너뜨린다면 노동법을 왜 개정했는가 묻고 싶다.
사용자측은 앞으로 4년 동안 줄어드는 해당연도 노조전임자 임금만큼만 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천문학적인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면 차라리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편이 낫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측은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두지 않으면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가능케 해 쟁점을 만든 점이 없지 않으나 노조측의 요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금융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전체 임·단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노사 양측은 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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