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게 핵심이다. 재정안정을 위해 월 보험료가 향후 76%까지 오르는데다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인 소득대체율(40년가입 기준)마저 70%(1988∼98년)→60%(99∼2003년)→55%(2004∼2007년)→50%(2008년∼)로 도입때보다 무려 20% 포인트 축소돼 가입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연금정책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연금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된 88년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36만원 기준)의 20년 가입기준 월 수령액은 40만1,675원(20년 뒤 미래가치 78만1,393원)으로 현 제도(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보다 불과 6,000여원 정도밖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88년 가입자에 비해 크게 불리해지는 99년 가입자는 손실 폭이 훨씬 커진다.
99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20년 가입기준 월 수령액은 37만2,421원(20년뒤 미래가치 월 138만9652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무려 4만5,000여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돼있다.
더욱이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취지인 노후보장을 담보해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평균가입기간(21.7년)을 감안할 때 월평균 소득(136만원) 미만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최저생계비(36만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해 현행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연금 개정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현행 연금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전력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 연금개정안은 또 한번 요동 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상·하한선이 조정되면서 최고 소득등급이 월 360만원에서 월 396만원으로 높아져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이었던 소득자의 상당수는 월 5만∼15만원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최저소득 하한선은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저소득층은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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