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18일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메일 연판장에 서명했던 판사들은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늦출 경우, 중대한 심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진보 성향 대법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인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따를 경우 적어도 18일에는 신임 대법관의 임명제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선임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날부터 24∼25일 전에 이루어져 온 것이 관례. 가장 최근 임명 제청 됐던 고현철 현 대법관의 경우 선임 대법관 임기종료 25일 전인 지난 1월 23일 제청됐다.
따라서 서성 대법관의 임기가 다음달 11일까지인 만큼 24일 전인 18일에는 제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된 파문으로 제청 일정이 현재로서는 안개에 휩싸여 버렸다. 이에 따라 임명제청 일정이 늦춰질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 동의 등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절차,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결정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25일 안팎에서 제청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임명과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번 임명동의 기한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더욱 촉박하다.
때문에 대법원장이 국회 심의 기한을 제한하면서까지 임명제청을 다소간 늦출 경우, 중대한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조금이라도 연명 판사들의 건의서를 염두해 두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임명제청 시기를 늦출 이유가 있겠느냐"며 18일 제청 여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의 '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이 애매해 제청이 늦어지더라도 위법이라거나 일정에 큰 타격은 없다"며 "특히 제청 시기 또한 대법원장 개인 권한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제청이 늦어진다고 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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