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회사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중단에 대비한 노조의 재정자립기금 조성 문제가 새로운 암초로 떠올랐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는 2007년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려면 전임자 1명당 10억원 정도의 재정자립기금이 필요하고 이의 일부를 사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적용을 2006년 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들 법은 그러나 부칙으로 이 조항의 시행에 앞서 사측의 전임자 급여 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축소분을 노조의 재정 자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재정자립기금의 일부를 사측에 요구하며 기금규모는 운용 수익으로 전임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240∼250명 수준인 금융노조 산하 노조 전임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5,000만원 정도로 금리가 5%를 밑도는 현 상황에서 기금 운용수익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전임자 1인당 약 10억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회신이 모호해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노조의 재정자립기금 조성문제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 노사협상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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