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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잉여설비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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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잉여설비 의무화 검토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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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안정적 전기공급 및 적절한 시설투자를 위해 민영화 이후 일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된다.산업자원부는 17일 "전력산업이 민영화한 뒤 미국, 캐나다에서 일어난 정전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분야 잉여설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의의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해 예상되는 전력 판매량보다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의 정전사태가 민영화이후 기업들이 수익성에만 신경을 쓰고 시설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력산업 민영화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잉여설비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민영화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지속적 시설투자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유도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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