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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기업 對北투자 활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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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기업 對北투자 활발 기대감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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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18일 판문점 연락관 간에 발효 통지문 교환이 이뤄진 직후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남측 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이 이뤄져 앞으로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2000년 12월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정식 서명, 경협 제도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경협합의서는 한나라당의 조약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로 2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 지난 6월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경협합의서 발효의 가장 큰 효과로 대북 투자에 대한 불안심리가 줄어드는 것을 꼽는다.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남측 투자자와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임의로 남측 투자자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북투자기업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특히 이중과세 방지 방법으로 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남측 기업은 법인세율 28% 대신 북한의 기업세율 14%를 적용받게 됐다.

남북간 경제제도와 상거래 형태의 차이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 따른 손실 보상도 가능해 졌다. 남북이 구성하는 상사중재위원회와 중재판정부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판정을 맡게 된다.

'청산결제합의서'는 남북이 각각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남북간에 직접 대금 결제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전·송금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결제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4대 경협합의서 발효에 맞춰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받는 기업에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현대아산 등 북한진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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