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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귀국" 목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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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귀국" 목타는 검찰

입력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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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원+α' 사건 수사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구속으로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정황상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혐의만 있을 뿐 이를 증빙할 확증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또 한번 김영완(미국체류·50)씨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김씨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뢰 의혹사건에 이어 권씨 사건에서도 최종 진술자의 위치에 있다. 수사결과 현대의 돈이 김씨에게 건너간 것은 사실로 확정이 됐다. 문제는 이 돈이 권씨의 돈임을 입증하는 일이다. 검찰은 "돈을 보낸 지 얼마쯤 지나 권 고문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확인전화를 받았다"는 고 정몽헌 회장의 진술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말그대로 정황일 뿐이다. 검찰은 권씨의 구속영장에서 김씨를 "권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돈을 관리한 김씨로부터 "200억원은 권씨의 돈이 맞다"는 진술을 얻어내는 것보다 확실한 혐의입증은 없다. 검찰이 김씨의 귀국종용에 애를 태우는 이유다.

김씨의 귀국과 진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돈을 대신 관리하면서 권씨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남은 돈은 예금, 채권, 주식 등의 형태로 바꾸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했다고 밝힌 김씨의 국내잔여재산 200억여원 중에는 현대돈 200억원 중 쓰고 남은 돈 일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로선 김씨와 권씨 사이에 물리적인 '자금이동'의 흔적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은 2000년 이후 권씨가 쓴 정치자금의 규모를 파악해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하는 간접적인 입증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권씨는 이를 예상한 듯 검찰수사에서 "4·13 총선지원금으로 현대가 아닌 다른 지지자들로부터 100억원을 조성해 썼으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작심할 경우 진위 규명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여권의 총선자금을 손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는 방법이다.

검찰로선 김씨의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증거능력 인정을 놓고 논란은 있으나 권씨의 현대비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김씨의 자술서라도 확보되면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11일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술서에는 권씨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구속이 김씨의 귀국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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