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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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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 도입

입력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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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가 도입되고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또 열차 안으로 인화성 물질이나 독극물 등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가진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철도기관사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필기시험 교육훈련 수습승무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춰 국가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철도기관사의 인증·관리를 맡고 있다.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운전사령도 기관사 경력 5년 이상, 역무책임자 경력 5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품, 생화학무기 도검 등 무기류, 독극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도 앞으로는 열차에 갖고 탈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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