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5차 유엔인권보호증진소위원회(유엔인권소위)는 14일 한국의 박수길 위원(현 유엔한국협회 회장)이 제출한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6일 제출됐으며 일본측 인권소위 위원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총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이와 유사한 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개탄하고 분쟁 시의 성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국가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실효 있는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보상이 안된 행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인권 교육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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