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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부실했던 청와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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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부실했던 청와대 해명

입력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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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이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한국일보사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힌 이유다. 청와대는 13일에도 "노 대통령이 국정혼란과 국력 낭비를 우려해 기자회견을 하며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노 대통령이 형 건평씨 재산 의혹,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 재산 의혹 등에 대해 5월28일 기자회견을 한 건 이례적이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자체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며 해명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문 수석의 해명은 여러 곳에서 앞뒤가 맞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1차 땐 28억원이었던 이씨의 용인 땅 매각가가 2차땐 4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 대통령선거 후 땅값이 12억원이나 오른 데 대해 문 수석은 "1차 땐 급해서 헐값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로 다음날 이씨는 "땅에 근저당 10억원이 설정돼 있어 실제 매각가는 38억원 이었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다.

문 수석이 1차 계약 파기 원인으로 "한전 철탑이 있어 복지시설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에도 허점은 있었다. 1차 계약서에는 이미 한전철탑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 1차 계약자가 철탑이 들어설 줄 알면서도 복지시설 용도로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한 건 당연하지 않은가.

청와대는 언론의 의문 제기를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도리어 의혹을 부풀려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

고주희 정치부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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