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선정 및 제청 방식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 부장판사들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법파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어서 자칫 사태가 청와대와 사법부간 대립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A2·3면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18일께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후보 임명 제청을 해오더라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거부는 3권 분립 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는 대법관 인선 내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기류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대법관의 세대교체 등 대법원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측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후보 교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또 실제 거부가 이뤄졌을 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야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대법관 인선안을 변경할 경우 사법부의 권위는 만회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기존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 성향의 일부 부장판사들도 다음 주에 추가 행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도 다음 주중 의견을 모아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의견 수렴 및 전달 방법, 요구 수위는 좀 더 논의해야 하겠지만 부장판사들이 사표를 내는 방안도 검토사항 중 하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제청 방식 재고를 요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주도해 온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李容九) 판사는 이날 부장판사 7명을 포함한 일선 판사 144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동봉, 김동건(金東建) 서울지방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판사들의 연판장 사태 및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상철기자sckim@hk.co.kr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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