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2일 형 건평(健平)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이를 보도한 한국·조선·동아·중앙일보 등 4개 신문사 대표들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김 의원 10억원, 신문사는 각 5억원씩 20억원이며, 법무법인 덕수의 이돈명(李敦明) 변호사 등 5명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관련기사 A4면노 대통령은 또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해당 신문사 간부 및 기자 1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가 하루만인 13일 취하했다. 서울지검측은 "사건을 1차장검사에게 넘겨 공안부에 배당, 수사토록 하려 했으나 덕수측이 13일 고소장을 회수해 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현역 의원과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이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의 소송 제기는 최근 청와대가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 언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김 의원은 수개월 동안 근거도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으며,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李相起)는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이 신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낸 것이 자칫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며 우리는 법원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할지 주목할 것"이라며 "언론도 오보나 편파 보도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