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서 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민형기 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50만원 처분에 불복,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14일 오전 '과태료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정 의원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측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모두 밝혔기에 검찰의 증인신문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약식 처리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케 된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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