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미만 내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내 팔 경우에도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누진세 최고세율인 36% 이상의 단일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답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년 미만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36%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한 뒤, 1년이 안돼 5억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2억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1억9,750만원의 36%인 7,11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억9,750만원의 50%인 9,8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765만원이 많아지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또 1년 이상∼2년미만내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현행 누진세율체계의 최고세율인 36% 이상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은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면 9%, 1,000만∼4,000만원이면 18%, 4,000만∼8,000만원이면 27%, 8,000만원 초과시 36% 등의 누진세율(1가구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미등기전매자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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