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서 탈퇴해 국민연금으로 편입될 경우 가입자의 기존 연금납입기간을 인정,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연금간 연계방안이 재정부담 문제와 보험료 자료부실 등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특수직역 연금기간을 그대로 공무원연금 등으로 인정하는 방식과 국민연금으로 바꾸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그만둘 때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나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특수직역 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실적 보관기간이 5년에 불과해 기존 연금 내역을 산정해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간 연계방안은 철도의 공사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통산납입기간이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는데도 퇴직시 개별적으로는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께 국무조정실이 복지부 등 7개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 논의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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