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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연금신탁 수익률 급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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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연금신탁 수익률 급락했는데…

입력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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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하반기부터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20만원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월 20만원씩 25년 동안 불입하면 55세부터 80세까지 매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익률이 4∼5%대로 급락해 연금수령액도 80만원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 새로운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유일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24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이 연 4%대까지 떨어졌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효과로 수익률이 4∼16%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는 현재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외에 연금저축을 신규로 가입해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신탁 소득공제(연간불입액의 40%, 최고 72만원)와는 별도로 연간 납입액의 10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익률 비교 후 금융기관 선택해야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에는 연금상품 수익률을 비교한 후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의 연금신탁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장 기능에다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보장되는 '종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금상품 공시'를 클릭하면 연금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주가상승 기대되면 변액연금보험이나 연금신탁 주식형 가입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수익률이 주가와 연계된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신탁 '주식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발생된 이익금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투자형 상품이다. 7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신형의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은행의 연금신탁 주식형은 불입액의 1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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