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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연계 불이익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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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연계 불이익 없게

입력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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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공무원, 사립교원, 군인)연금 간의 연계문제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다. 정부는 하나같이 부실한 개별 연금을 개혁하면서 연금 간의 합리적 연계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은 더 시급해졌다.현재 특수직역 간에는 연계장치가 있지만, 국민연금과는 호환성이 없다. 연금 이동자는 매년 11만명을 넘는데 어느 제도에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가 하면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은 2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의 내용과 기간이 비슷한데 노후소득에 격차가 나는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맞고서야 연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니, 따지고 보면 행정의 나태라 할 것이다.

합동기획단이 논의 중인 연결통산방식과 소급적용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재정부담문제가 겹쳐 결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특수직역의 중도 퇴직자들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게 한 뒤에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가입기간에 맞춰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통산방식이 합리적일 것 같다.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지나치게 제도가 복잡해 불만과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연계방식 결정의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연금 이동자는 특수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10배 가까이 많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통합해 운영할 때의 상황까지 미리 감안해 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연내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밀하고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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