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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씨 구속집행정지 /무릎 수술따라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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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씨 구속집행정지 /무릎 수술따라 20일간

입력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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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 31일까지 시한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구속수감 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데 이어 왼쪽 무릎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인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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