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 부장검사)는 11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금명간 김씨를 재소환, 손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이 공천 대가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씨는 검찰에서 "2억원은 차용증을 써주고 손씨로부터 빌린 돈이며, 그중 8,000만원을 갚았다"며 "공천 대가로 건넨 돈"이라는 손씨의 주장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손씨가 "김씨가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 줄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윤 의원을 만났다"고 주장함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2억원 중 일부가 윤 의원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명간 윤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손씨가 공천 탈락 후 '금품거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전 총재가 직접 무마했다"는 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실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수사가 윤 의원 소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건넨 돈은 2억원이 아닌 5억원이며 이 전 총재도 자주 만났다"며 "3년여 동안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 참다 못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