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면권 제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행 사면법이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55년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사면법은 1948년 8월20일 원안 그대로 제헌국회를 통과, 같은 해 8월30일 대한민국 법률 2호로 공포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국회는 사면법 제정 취지에 대해 "조국이 광복되고 정부가 수립된 차제에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여명의 수인을 사면함으로써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감형 및 복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사면법은 가혹한 일제 식민지 법률 등에 의해 수감된 수형자 등에 대해 무제한적 사면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
더욱이 지금까지 법개정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현행 사면법에는 48년 당시 사용됐던 '검찰관(검사)'과 '형무소장(교도소장)' 등의 낡은 용어도 그대로 적시돼 있다.
60년 5월 윤형남 의원 등이 정치범 또는 준정치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사위 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했으며, 91년 민자당 윤길중 의원 역시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지난 2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이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및 사면 대상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 중심의 사면권을 고쳐보려고 나섰지만, 4월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의사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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