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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50%이내 가구도 보증금 등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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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50%이내 가구도 보증금 등 융자

입력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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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을 내달부터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저소득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일반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됐었다.이번 조치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경우 내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 3%,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월 5만4,000원까지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연리 3%,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은 자치구 주택과나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등에,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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