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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경영참여 현재수준 그대로" 정부 "주요사항 "합의" 아닌 "협의"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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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경영참여 현재수준 그대로" 정부 "주요사항 "합의" 아닌 "협의"만 보장"

입력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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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계의 경영참여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요사항의 협의'만 보장하는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관련기사 A8면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10일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 문제와 관련,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또 "현재 노동부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검토중이나 핵심경영권에 대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한 근참법 조항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협의를 합의(의결)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참법에 따르면 노사는 경영·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 신기계·기술 도입 또는 작업공정 개선 등 핵심 경영권에 해당하는 14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근참법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과 직결된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단순 협의가 아닌 합의를 거쳐 구속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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