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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외국國旗모독죄 검토 단순가입 수배해제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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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외국國旗모독죄 검토 단순가입 수배해제 방침 유지"

입력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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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 점거 시위 사태에도 불구, 한총련의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하겠지만 한총련 단순 가입자에 대한 수배해제 등과 같은 기존의 유화적인 대(對) 한총련 정책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과격 반미 집회 및 시위 때마다 되풀이되는 성조기 훼손 및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한총련 기습 시위 당시 성조기를 불태운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해 처음으로 형법상 외국국기 모독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A2·3·4·6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은 지난달 한총련 소속 일부 대학생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수배해제는 한총련 단순 가입자 등 경미한 법규 위반 학생들을 위한 조치였지 폭력 시위 가담자 등까지 포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해 기존의 유화적인 한총련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한총련 지도부와 노선이 다른 일부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총련 전체 학생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성조기를 불태운 시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외국국기 모독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에 무단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외국국기 모독 혐의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국기 소각 등 행위는 해당 외국 정부와 국민들을 자극, 국가에 만회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미국 당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총련은 9일 세종로 주한미대사관 옆에서 소속 대학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이 미군 병사들과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미군은 주장하지만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미군"이라고 주장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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