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사법처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A5면고영주 청주지검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채증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과 직원 7명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에 보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SBS 직원 4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막는 바람에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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