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장면을 촬영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SBS 압수수색 시도 및 SBS의 저지 파장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은 물론 관련 판례 조차 없어 벌써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취재원 보호 관련 법규, 판례 없어 검찰과 SBS는 현재 "정당한 법 집행 방해"라는 주장과 "기자의 의무인 취재원 보호"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법적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의 주장이 우세하긴 하지만 언론 자유라는 민감한 사안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쉽게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취재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아직 관련 판례조차 없다는 사실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나라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진술거부권과 편집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조항이 담긴 언론기본법이 지난 1987년 폐지되면서 관련 조항도 함께 사라진 상황이다.
언론학계에서도 견해 분분 이 때문에 언론계와 학계에서도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재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검찰의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선진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취재원을 보호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등이 미비한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몰카 촬영 자체가 불법인 만큼 비디오테이프 제출은 불가피하다"며 "검찰 독립과 법 존중을 말하던 기자들이 스스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취재원 보호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는 미국의 경우 30여개 주에 취재원 보호를 위한 보호법(Shield Law)이 제정돼 있으며, 독일도 연방형사소송법과 연방민사소송법에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 종사자들의 증언거부권 및 취재자료의 압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집행을 취재원 보호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판례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1년 스탠포드 대학 폭력시위 사건과 관련, 지방검사가 학교신문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도 긴급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거나 관련 자료가 범죄와 연관된 경우 압수수색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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